왜 전세 수수료를 꼭 알아야 할까?
전세 계약을 맺을 때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과 이사 비용만 신경 쓰고, **중개수수료(복비)**는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을 넘기기도 하죠. 하지만 계산법, 줄이는 방법, 주의점만 미리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1. 전세 세입자 수수료 계산법
부동산 중개수수료는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에 의해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
전세(주택) 중개수수료 요율표
전세 보증금 기준수수료율 상한최대 한도액
5천만 원 미만 | 0.5% | 25만 원 |
5천만 원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
1억 원 ~ 3억 원 | 0.3% | 70만 원 |
3억 원 ~ 6억 원 | 0.4% | 100만 원 |
6억 원 이상 | 0.8% | 협의 (상한 無) |
👉 계산 예시: 보증금 2억 원 전세 계약 → 2억 × 0.3% = 60만 원 → 최대 70만 원 한도
2. 수수료 줄이는 방법
- 협의 가능성 확인: 상한 요율은 ‘최대치’일 뿐,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.
- 공식 계산기 활용: 국토교통부 ‘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’를 사용하면 정확히 얼마가 합법 범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 분담 협의: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지만, 일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분담 협의 가능.
- 중개업소 비교: 동일 지역 내 다른 중개업소에 문의해보고, 요율 협상력을 높입니다.
3. 주의해야 할 점
- 법정 상한 초과 청구 주의: 상한요율 이상을 요구하면 불법입니다. 반드시 영수증 발급받으세요.
- 계약 파기 시 위약금: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. 다만 ‘중도 계약 파기’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특수 계약의 경우: 다세대·다가구·오피스텔은 수수료 체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세요.
✅ 전세 수수료 절약 체크리스트
- 계약 전 국토부 공식 계산기로 금액 확인
- 중개사와 협상 시 상한요율 근거 제시
- 영수증·계약서에 금액 명확히 기재
- 법정 요율 초과 시 즉시 이의 제기
결론: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
전세 세입자의 가장 큰 지출은 보증금이지만, 중개수수료도 결코 무시 못할 비용입니다.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, 협의와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. 작은 차이지만 수십만 원이 절약되면, 이사 과정에서 가구·이사비 같은 다른 지출에 보탬이 됩니다.